사고 뒤 병원에 가면 도수치료부터 시작할 것 같지만, 실제 순서는 그렇게 짜이지 않습니다. 전화로 물어보면 “의사 처방이 있으면 됩니다”라는 답까지는 듣는데, 그 처방이 며칠째에 나오는지, 그날 실제로 누가 손을 대고 무엇이 기록에 남는지는 빠져 있습니다. 교통사고 도수치료에서 먼저 정할 것은 받을지 말지가 아니라, 지금이 이 치료를 몸에 얹을 시점인지입니다.
손으로 하는 치료 전에 먼저 걸러 내는 신호
도수치료든 추나요법이든 손으로 밀고 당기는 치료는 진단이 먼저입니다. 사고 뒤 의식이 흐려지거나, 구토가 반복되거나, 사고 순간의 기억이 비어 있거나, 배가 시간이 갈수록 더 아파지거나, 다친 다리로 체중을 싣지 못하면 수기 치료를 미루고 응급 평가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치료를 시작한 뒤에 새로 생긴 증상은 두 층으로 나눠 봅니다. 없던 마비가 생기거나, 한쪽 다리에 힘이 급하게 빠지거나, 소변이 갑자기 나오지 않거나 새는 것을 참지 못하거나, 항문 주위와 안쪽 허벅지 감각이 둔해지면 예약을 미루지 마시고 그날 바로 응급실이나 척추 수술이 가능한 상급 의료기관으로 가십시오. 신경 다발이 눌린 응급 상황일 수 있어 시간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열이 오르거나 통증이 치료 전보다 뚜렷하게 세지는 경우는 응급까지는 아니어도 그날 예정된 치료를 그대로 진행하지 않고 원인을 다시 확인합니다. 골절이나 감염이 의심되는 자리, 힘이 빠지는 방향으로 번지는 신경 증상은 손으로 다룰 대상이 아니라 진단과 다른 치료가 먼저 필요한 상태입니다.
피가 잘 멎지 않는 편이거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중이거나, 치료할 부위 피부에 염증이 있거나 임신 중이라면 접수할 때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같은 부위라도 힘의 방향과 세기를 다르게 잡아야 합니다.
사고 당일부터 도수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이유
사고 직후 며칠은 도수치료보다 부기와 통증을 내리는 치료가 먼저입니다. 자동차보험 기준도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두고 있으며, 그 기간이 최소 2주 이상·4회 이상인데도 호전이 없을 때 도수치료를 인정합니다.
몸 쪽에서 보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충돌 직후 근육은 다친 자리를 지키려고 스스로 굳습니다. 이때 관절을 억지로 끝까지 밀면 통증이 더 올라오고, 다음 날 아침에 목이 더 안 돌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온열과 한냉, 전기 자극처럼 자극이 적은 처치로 통증을 낮추고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조금씩 넓힙니다. 어느 정도까지 풀리는지는 손상 부위와 충격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다릴지 넘어갈지는 동작으로 봅니다. 사고 3~4일째에 고개를 돌리는 각도나 세면대 앞에서 허리를 숙이는 깊이가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으면 지금 치료를 유지합니다. 2주가 지났는데도 옆 차선을 보려고 고개를 돌릴 때 걸리는 지점이 그대로거나, 아침에 굳어 있는 시간이 줄지 않으면 그때가 도수치료를 얹어 볼 시점입니다. 회복 구간 전체가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는 교통사고 후유증 회복 단계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처방은 의사가, 시행은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는 의사가 진찰하고 처방한 뒤에 시행하는 의과 치료입니다. 실제 시행은 의사가 직접 하거나,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사가 맡습니다. 한의사가 손으로 하는 추나요법과는 처방하는 사람과 시행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다릅니다.
자동차보험 기준은 시행 인력을 조금 더 세분해 둡니다. 정형외과·재활의학과·신경외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별도 교육 이수 없이 처방하고 시행할 수 있고, 그 밖의 진료과 의사와 물리치료사는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이 새로 만들어지는 중이라 건강보험과 같은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간 기준도 하나로 정리돼, 2026년 7월부터는 시행자를 구분하지 않고 1일 30분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몇 분 만지고 끝나는 처치는 도수치료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뜻이라, 치료를 받는 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저희 춘천365다담은한방병원에는 한의사와 함께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어, 도수치료 처방과 시행은 의과에서 맡고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구조로 나뉩니다. 손으로 하는 치료가 끝나면 환자가 스스로 움직이는 운동치료로 넘어가는데, 이쪽은 물리치료사의 지도를 받아 진행합니다. 두 치료의 비중을 옮기는 기준은 하루가 지난 뒤의 상태입니다. 손으로 풀어 준 각도가 그날 저녁까지 남아 있기 시작하면 운동치료 쪽 비중을 올리고, 치료받은 날만 편하고 다음 날 아침 원위치로 돌아가면 아직 도수치료에 무게를 둡니다. 무릎과 어깨 관절을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 주는 기구, 짐볼과 매트, 월바 같은 도구를 쓰고, 사고로 잃어버린 방향을 환자가 스스로 되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치료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는 추나요법과 도수치료의 차이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같은 날 추나요법과 겹치면 하나만 남습니다
손으로 하는 치료를 하루에 여러 개 얹으면 회복이 빨라질 것 같지만, 자동차보험 진료에서는 그렇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같은 날 목적이 겹치는 치료가 함께 들어가면 주된 치료 하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중복으로 봅니다. 통원 진료에는 같은 날 통증 완화처럼 목적이 같은 의과·한의과 외래 진료가 겹쳤을 때 주된 치료만 인정하는 기준이 있고, 입원 중 협진에는 어떤 항목끼리 겹치는지 짝을 지어 둔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그 목록에서 도수치료는 추나요법(단순)과, 단순·복합운동치료는 도인운동요법과 마주 놓여 있습니다. 다만 상병과 상태를 확인하려는 영상촬영검사와 그에 딸린 진찰료, 전문재활치료료는 통원에서 중복 범위에 넣지 않습니다.
| 같은 날 겹치는 조합 | 산정 방식 |
|---|---|
| 도수치료 + 마사지치료 | 마사지치료는 도수치료 점수에 포함돼 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
| 도수치료 + 운동치료·재활기능치료 | 주된 항목 하나만 산정합니다 |
| 도수치료 + 추나요법(단순) | 목적이 같으면 주된 치료만 인정합니다 |
| 운동치료 + 도인운동요법 | 목적이 같으면 주된 치료만 인정합니다 |
어느 쪽이 더 나은 치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날 몸에서 먼저 풀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주된 치료를 하나 정하고, 나머지는 다른 날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고 초기에는 자극이 적은 처치로 요일을 채우고, 도수치료가 들어가는 날에는 그날의 주된 치료를 도수치료로 두고 목적이 다른 치료를 함께 배치합니다. 왼쪽은 도수치료, 오른쪽은 추나로 나눠 하루에 둘 다 받겠다는 요구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횟수와 기록 — 어디까지 인정되고 무엇이 남나
교통사고 환자의 도수치료는 1일 1회, 한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회 이내, 치료기간 중 모두 15회까지 인정됩니다. 수술이나 골절 때문에 관절이 굳거나 뻣뻣해진 소견이 뚜렷하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9회를 더해 24회까지 가능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면 부위는 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자주 헷갈립니다. 건강보험은 이 15회를 한 해 기준으로 세지만, 자동차보험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에 따라 ‘연간’이 아니라 ‘치료기간 중’ 총 횟수로 봅니다. 사고 하나에 붙은 치료 기간 안에서 15회를 쓰는 셈이라, 남은 횟수를 어디에 배치할지가 실제로 중요해집니다. 통증이 다시 올라오는 간격이 3일에서 5일로, 다시 일주일로 벌어지는 흐름을 보면서 간격을 늘려 잡는 편이 낫습니다.
기록은 청구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3항). 도수치료는 처방한 의사와 시행한 사람, 사용한 기법, 치료 부위, 걸린 시간, 치료 효과 평가를 남깁니다. 매번 어느 방향이 어디까지 돌아가는지 다시 재는 절차가 붙는 이유이고, 그 숫자가 쌓이면 치료 기간을 더 잡아야 할 때 진단서에 쓸 근거도 함께 남습니다.
비용 쪽 절차도 같은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알린 경우, 병원은 그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2조 제5항). 다만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가 없다고 알리거나 이를 철회한 경우, 보상 대상이 아닌 비용, 알려 온 지급 한도를 넘는 진료비 등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수치료만 따로 결제하고 실손보험으로 돌리자는 제안은 이 절차 밖에 있습니다. 사고로 접수한 진료라면 처음부터 자동차보험으로 접수하고, 지급 의사와 한도가 통지됐는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접수와 청구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자동차보험 한방치료 절차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주 3회’ 설명은 2026년 6월 30일 진료분까지의 기준입니다. 도수치료가 2026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들어오면서 자동차보험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됐고, 종전에 쓰던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은 그날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7월 1일 이전에 이미 도수치료를 받은 분은 그 횟수와 이어서 계산하니, 사고 접수일과 그동안 받은 횟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남은 횟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춘천에서 도수·운동치료를 이어갈 때
상담 전에 세 가지만 정리해 오시면 첫 진료가 훨씬 빨라집니다. 사고 접수번호와 보험회사 담당자 연락처, 지금까지 받은 물리치료의 시작 날짜와 횟수, 그리고 아직 안 되는 동작 두세 가지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고개를 왼쪽으로 돌릴 때 걸린다”, “머리를 감으려고 팔을 올리면 멈춘다”처럼 동작으로 말씀해 주시면 첫날부터 각도를 재고 기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입원 중이라면 하루가 어떻게 나뉘고 그 안에서 어떤 치료가 언제 들어가는지를 춘천 교통사고 입원, 하루 일정과 양·한방 협진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춘천 교통사고한방병원을 어디로 정하든 확인할 것은 같습니다. 그날 주된 치료가 무엇으로 정해졌는지, 그 판단이 기록으로 남는지입니다.
팔호광장 앞에서 저희를 찾으시면 되고, 033-910-0993으로 사고 날짜와 그동안 받은 물리치료 횟수를 말씀해 주시면 지금이 도수치료를 얹을 시점인지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교통사고 도수치료는 사고 며칠째부터 받을 수 있나요?
날짜로 정해져 있지 않고, 앞선 치료의 경과로 정합니다.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받았는데도 통증과 움직임이 나아지지 않을 때 도수치료가 인정됩니다. 사고 직후처럼 부기와 근육 방어가 심한 시기에는 밀고 당기는 힘이 통증을 키울 수 있어 순서를 앞당기지 않습니다.
Q2. 자동차보험으로 도수치료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1일 1회, 한 주 2회 이내, 치료기간 중 모두 15회까지입니다. 수술이나 골절로 관절이 굳은 소견이 뚜렷하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9회가 더해져 24회까지 가능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면 부위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상대 과실이 전부인 사고라면 본인 과실분을 따질 상황도 생기지 않습니다.
Q3. 도수치료는 얼마나 자주 받나요?
하루에 한 번, 한 주에 두 번까지입니다. 한 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셉니다. 1회 30분 이상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 짧게 여러 번 나누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남은 횟수를 어떻게 배치할지는 통증이 다시 올라오는 간격을 보고 정합니다.
Q4. 도수치료만 따로 결제하고 실손보험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사고로 접수한 진료라면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병원에 알린 경우, 병원은 그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5항). 지급 의사가 없다는 통지가 온 경우나 알려 온 한도를 넘는 진료비는 예외이니, 접수할 때 통지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Q5.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 기준이 바뀌었다는데 자동차보험도 달라졌나요?
달라졌습니다. 도수치료가 2026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되면서 자동차보험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종전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은 그날부터 적용되지 않아, 주 3회로 안내하던 설명은 지금 기준이 아닙니다. 7월 1일 전에 받은 도수치료가 있으면 그 횟수와 이어서 계산합니다.
이 글은 춘천365다담은한방병원 의료진이 작성·감수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참고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69호),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자동차운영보험과-5510호(2026. 6. 29., 2026. 7. 1. 진료분부터 적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6호).











































